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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2222
2020-06-06 21:4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9시간근무 (휴게시간 x)
주말 토요일 격주 근무 인데
세후 190만원 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시급인건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ㅠ
주말 토요일 격주 근무 인데
세후 190만원 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시급인건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4:58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기준 산정]
평일 기본급 : 8590*9*5*4.345 = 1,679,560
주휴수당 : 8590*8*4.345 = 298,588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 : 8590*9*4.345/2 = 167,956
합계 : 2,146,104원
최소한 위 금액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기본급 : 8590*9*5*4.345 = 1,679,560
주휴수당 : 8590*8*4.345 = 298,588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 : 8590*9*4.345/2 = 167,956
합계 : 2,146,104원
최소한 위 금액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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