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주휴수당,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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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323**4
2020-06-0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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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디야에서 근무 중인 알바생입니당
올해 3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10일간 수습기간) 구두로는 1년 이상 일한다고 언급했지만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로계약기간은 4/4-7/31 입니다 (사장님이 3개월 단위로 계약한다네요..)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건
저럴 경우에 수습기간동안 8590의 80%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게 합법인가
두 번째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15가 넘어가면 주휴를 받을 수 있나
세 번째는
총 4시간 30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인데 1인 근무 매장이라 솔직히 그냥 총 앉아있는 시간이 30분 될 거라며 30분 임금 빼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입니다..!
저기서 제일 억울한 건 마지막입니다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게시간을 준수하되 바쁠 시엔 휴게시간에도 근로서비스를 제공하며 점주는 근로시간에 대한 유급을 정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라는데
저게 휴게시간인가요..?
18-19시에 안 바쁘다고 쉬라는데 앉아서 쉬고 있으면 동네카페인지라 30분 이어서 쉰 적도 없고 어떻게 앉은 시간 합하면 30분은 될 수도 있겠지만 저건 그냥 손님대기알바생이지 어떻게 쉬는 건가요...
++ 아 검색해서 보니까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법에 걸린다구 해서 어제 녹음으로 제 휴게시간은 없냐니까 그건 혼자 근무라 정해줄 수 없다고 6-7시에 한가하니 그때 알아서 쉬라고 하는데 이거 제출하면 휴게시간 때 유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당!!!!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5:21
우선 첫번째 수습기간 급여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2)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면 안됩니다.
종사하시는 업종이 무엇인지 알수 없어서 단순노무직 해당여부는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상 약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적용으로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두번째 질문 관련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여부와는 상관업습니다. 즉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본인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음)

세번째 질문은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휴게시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매장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장소적으로 벗어날 수 없고, 중간에 손님이 오면 손님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라고 할 것이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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