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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0421**9
2020-06-04 10:0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주일에 29시간을 일해요.
월화수 7시간
목금 4시간
주휴수당 주는 곳이고 아직 수습기간인데 29시간 일주일에 일하면 얼마 받는 건가요???
월화수 7시간
목금 4시간
주휴수당 주는 곳이고 아직 수습기간인데 29시간 일주일에 일하면 얼마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4:50
(일주일에 근무하는 총시간 + 주휴시간) X 수습기간 중 계약된 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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