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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0421**9
2020-06-04 10:05
0
4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주일에 29시간을 일해요.
월화수 7시간
목금 4시간

주휴수당 주는 곳이고 아직 수습기간인데 29시간 일주일에 일하면 얼마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4:50
(일주일에 근무하는 총시간 + 주휴시간) X 수습기간 중 계약된 시급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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