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퇴근 시간 조작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813**2
2020-06-04 10:03
1
9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 월급이 5만 원정도 비어서 연락해보니 저는 94~95시간 근무했는데 포스기에 89시간으로 찍혀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포스기 상세 정보를 확인해보니 누가 제 출퇴근 시간을 10~30분씩 줄여 수정되어 있었습니다(포스 찍을시 자동 입력인데 수동 입력되어있다고 써있음)
매장 내 씨씨티비가 두 대 있고 제가 출퇴근하는 게 다 찍혔을겁니다
이런 경우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안 줘서 신고하게 될 경우 어떤 부분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또 계약서상 퇴사 30일 전 통보하라고 하여 이번 달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문제 제기를 하고 다음 날 바로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4:48
연장근로수당 일부 미지급 진정 제기가 가능하십니다 .

다만, 조작되었다는 내용과 사실여부 입증은 본인의 몫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채 임의로 퇴사하는 경우 30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잡힐 수 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3355**2
    2020-06-04 14:17
    신고하기
    차단하기

    헐 소름돋네요 진짜 ㅋㅋㅋ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