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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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atil**1
2020-06-04 11: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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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월 5일 월급으로 받기로 했고
시급 9천원 1주 5일 근무
(월 3시간 화~금 4시간 주 총 19시간 근로)

주휴수당 포함금액
주휴수당 제외금액
각각 계산 요청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4:51
일주일 발생금액은 (일주일에 근무하는 총시간 + 주휴시간) X 수습기간 중 계약된 시급 입니다.

구체적인 임금산출은 지원드리지 않습니다 .

아울러, 성인 문의는 고용노동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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