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7351**4
2020-05-30 01:09
1
8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얼마전 일하던 곳에서 사전 협의없는 부당해고를 당해서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일한 기간은 3개월 미만이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퇴근 직전에 통보를 받았고 그날 귀가하는 길에 문자로 또한번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라 신청서를 제출해서 복직은 하고싶지 않고 보상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장이 면접 볼때에는 신규매장에서만 일을 한다고 해놓고 막상 출근하니 자신의 매장 두곳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마음대로 두곳 다 적어두었더라구요ㅜ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시작일 2020년 3월 만 적혀있고 나머지는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 양당사자 란에 사장 이름과 제 이름,주민번호, 주소지가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래 서명칸에 서명은 되어있구요
이건 어떻게 신고하거나 할 방법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5:15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철할 수 있으며 월 평균임금이 250만원 이만인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지정을 받아 구제신청가능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취지에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금전보상신청하다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개시일만 적으면 무기계약직이고 하자가 없으며 계약서에 두곳에서 근무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고 본인이 서명하고 마음대로 하였다 주장도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양 당사자 서명날인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를 어겼다 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의제기하여도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elisoo
    2020-05-31 19:42
    신고하기
    차단하기

    3개월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겠네요... 복직 안해도 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불복하면 재심 등 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거기서 승소하면 2~3개월치 정도의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재심 이상 넘어가면 1년씩 걸릴수도 있다고 하네요. 업주가 귀찮으면 합의하자고 하겠죠. 신고해놓으면 1~2주 내에 비교적 빠르게 연락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노동청에 전화해보시거나 혹시 아시는 분이 답해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