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재실업
신고하기
차단하기
bqkdgu**l
2020-05-30 11:19
0
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3차 3월 24일 부터 4월 20일까지 수급했구요
4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수급해야하는데

5월 11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11일까지의 실업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왔구요

그런데 다니다가 저랑 맞지않아서 5월 25일에 퇴사하고 26일에
바로 재실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어플로 실업인정 작성해두려고 보니까 사진처럼 뜨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취업사실을 적어서 제출해야하는지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일한 급여는 회사에서 6월 7일에 들어온다고 했구요

5월 26일부터 실업급여 다시시작인데 취업사실을 신고해야하는지
한다면 제가 일했던 급여만큼 빠져서 실업급여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5:22
5.25일에 퇴사하였다면 회사에서 바로 자격신고 또는 자격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본인 직접 고용센에 그때 그때 신고하고 처리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