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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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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90**4
2020-05-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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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개인카페 / 여자사장님 (주말마다 나오시긴 하는데 매번 다름) / 어머니사장님 (오후 시간대) / 평일 오전 알바 / 저 (목,금,토,일 근무)

1. 22.23.24부터 교육 2시간씩 총 6시간을 받고 28일 목요일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비는 다 받아야되나요?

2. 한달동안은 목,금,토,일만 일한다고 하셨는데 일하는 요일 추가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3. 목 5-9시 / 금 5-9시 / 토 2-7시 / 일 2-7시라고는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은 마감까지하는거라 매번 시간이 바껴요.
그리고 1일부터 마지막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데 이번달에 제가 28.29.30.31일을 하는데 혼자하는게 아니라 초보라 어머니사장님과 함께 하였고 목요일에는 5-10시 / 금요일 5-9시 / 토요일 2-7시 / 일요일 2-7시 로 총 19시간 일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못받는다면 왜그러는지 , 그리고 총 시급까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 근무자가 보기로는 4명인데 사장님이라서 효과가 없거나 4명이라 주휴수당자체가 지급이 안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5:05
실제 교육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형식적인 교육이고 실제 일하셨다면 임금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로 충분하고 만일 연장근무하거나 요일이 추가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임금만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1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보장하여야 하며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시급 아마 총임금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근무한 날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매주 임금은 8,590*(18+8*18/40)에 매주 초과한 근무시간에 8,590원을 곱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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