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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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90**4
2020-05-30 00: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개인카페 / 여자사장님 (주말마다 나오시긴 하는데 매번 다름) / 어머니사장님 (오후 시간대) / 평일 오전 알바 / 저 (목,금,토,일 근무)
1. 22.23.24부터 교육 2시간씩 총 6시간을 받고 28일 목요일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비는 다 받아야되나요?
2. 한달동안은 목,금,토,일만 일한다고 하셨는데 일하는 요일 추가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3. 목 5-9시 / 금 5-9시 / 토 2-7시 / 일 2-7시라고는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은 마감까지하는거라 매번 시간이 바껴요.
그리고 1일부터 마지막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데 이번달에 제가 28.29.30.31일을 하는데 혼자하는게 아니라 초보라 어머니사장님과 함께 하였고 목요일에는 5-10시 / 금요일 5-9시 / 토요일 2-7시 / 일요일 2-7시 로 총 19시간 일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못받는다면 왜그러는지 , 그리고 총 시급까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 근무자가 보기로는 4명인데 사장님이라서 효과가 없거나 4명이라 주휴수당자체가 지급이 안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1. 22.23.24부터 교육 2시간씩 총 6시간을 받고 28일 목요일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비는 다 받아야되나요?
2. 한달동안은 목,금,토,일만 일한다고 하셨는데 일하는 요일 추가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3. 목 5-9시 / 금 5-9시 / 토 2-7시 / 일 2-7시라고는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은 마감까지하는거라 매번 시간이 바껴요.
그리고 1일부터 마지막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데 이번달에 제가 28.29.30.31일을 하는데 혼자하는게 아니라 초보라 어머니사장님과 함께 하였고 목요일에는 5-10시 / 금요일 5-9시 / 토요일 2-7시 / 일요일 2-7시 로 총 19시간 일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못받는다면 왜그러는지 , 그리고 총 시급까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 근무자가 보기로는 4명인데 사장님이라서 효과가 없거나 4명이라 주휴수당자체가 지급이 안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5:05
실제 교육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형식적인 교육이고 실제 일하셨다면 임금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로 충분하고 만일 연장근무하거나 요일이 추가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임금만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1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보장하여야 하며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시급 아마 총임금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근무한 날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매주 임금은 8,590*(18+8*18/40)에 매주 초과한 근무시간에 8,590원을 곱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로 충분하고 만일 연장근무하거나 요일이 추가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임금만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1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보장하여야 하며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시급 아마 총임금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근무한 날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매주 임금은 8,590*(18+8*18/40)에 매주 초과한 근무시간에 8,590원을 곱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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