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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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79**2
2020-03-27 19: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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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생이 편의점에서 신분증 검사없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면, 알바생과 점주는 각각 벌금을 물어내야 하는 건 알고있는데, 점주가 영업정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알바에게 청구한다면 알바생이 물어내야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30 13:30
이는 노동법이 아닌 민법과 관련한 사안이므로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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