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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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62**5
2020-03-27 19:13
0
14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월요일부터 콜센터 알바를 시작하는데요. 대기업 소속 콜센터는 아니고 작은 회사인데 4대보험이 없고 알바비를 현찰로 주신다고 하네요. 믿어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30 13:32
실제로 임금을 지급할지 지급하지 않을지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판단할 수 없어 믿어도 되는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사항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사대보험료 강제 징수 및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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