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계산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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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ch**2
2020-03-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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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장 근로수당 계산할때
제가 10시부터 6시까지 주 5일근무로 (연장시7시까지)하여 3개월 근무 총 연장 근로한 시간은 16시간이며
실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하여 연장근로 시간 약정시급 1.5배하여 예를들어 (정상근로 7시간 x 9,000원) + (연장근로 1시간 x 9,000 x 150%) = 76,500원이 나오고 제가 연장근로한 시간이 16시간이라면 정상근로를 제외한16시간에대해서는 따로 1.5배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30 13:29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가 아닌 근로시간)*시급+연장근로시간*시급*1.5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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