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약 2달 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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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91**9
2020-02-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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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포장알바하는데서 약 2달 일하고 그만 뒀습니다. 사장이랑 단 둘이 일하고 평소에 주급으로 받고있었고 거의 주 24시간 정도 일하였습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적기는 좀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장님과 약간의 언쟁 후 퇴근하였으며 다음날 출근하였고, 제가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말한뒤에 그만두었습니다. 문자는 다 캡쳐해 두었고 화가나서 번호를 차단하였다가 임금이 안들어올 경우를 대비하여 다시 차단을 풀었습니다. 한 3일 정도 지나서요. 궁금한점은 11시간정도 일했는데 이거 임금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바로 넣어주고 끝낼것처럼 이야기 하더니 지급안해주시고, 그 뒤로 연락은 제가 차단해놓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기다리다가도 안넣어주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봐야하는건가요? 안좋게 끝나서 먼저 연락 정말 하기 싫거든요...또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한것에 대해서 제가 불이익 받는 점은 없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7 11:50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자유가 있지만, 퇴사를 계획하는 근로자의 통보기간은 30일전입니다.

무단퇴사나 일방적인 퇴사는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 되었을 때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실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또한 일하신 날의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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