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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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178**2
2020-02-2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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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9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일만 근무 주 9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2월말에 퇴직인데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지금 일하는곳에서는 못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안될수도 있다고하는데 맞는건지요 아르바이트는 퇴직급 지급 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사업자는 틀린가요 재직 기간은 3년 2개월째입니다 올 2월이요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7 11:54
퇴직금 제도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안타깝지만 주 9시간 근로자이면서 1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역시 4주를 평균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이 요구되므로 실업급여 역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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