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도 모르게 사진을찍히고 근무태만으로 해고당했는데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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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0**5
2020-02-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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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호텔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1층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사장님이 내려오시기 전까지 핸드폰좀하고 대기하고있다가
사장님이 내려오시고 배웅까지 해드렸는데 사장발렛기사가 사진을찍고 근무태만이라고 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혹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5 11:48
우선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기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해야하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3개월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해당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해고통지 받지 못하셨다면,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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