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hs970**1
2020-02-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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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사 후 퇴직금을 바로 입금해 줄수 없다고하여 분납하는걸로 합의했습니다. 정해진 날짜(6월말)에 입금되지않을 경우 신고하려고하는데 그때 주휴수당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건도 같이 신고할수있나요?

주휴수당 계산하는 한 주의 기준이 월요일부터 일요일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5 11:44
네. 해당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주의 기준은 월요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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