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으로 임금을받고있는데 야간수당을 따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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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0**5
2020-02-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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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호텔에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임금을 일급으로 받고있는데요.

소득세를 3.3%떼고 111205원 받고있습니다.

이렇게 주휴수당포함해서 임금을받고있을때 야간수당을 따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연결된거라 근로계약서를 따로받지않고 문자로만 출근확인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5 11:49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셨다면, 해당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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