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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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니뇽
2020-02-19 23: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학원에서 약 11개월정도 알바를 했습니다.
4대보험은 안했구 3.3%세금만 떼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요구할수있을까요? 요구할수잇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경력증명서 양식을 드리고 써달라고하면 써주시는건가요..?
4대보험은 안했구 3.3%세금만 떼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요구할수있을까요? 요구할수잇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경력증명서 양식을 드리고 써달라고하면 써주시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6:06
근로기준법제38조 (사용증명서)
1)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한다.
2)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만 한다.
1)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한다.
2)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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