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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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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니뇽
2020-02-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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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에서 약 11개월정도 알바를 했습니다.
4대보험은 안했구 3.3%세금만 떼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요구할수있을까요? 요구할수잇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경력증명서 양식을 드리고 써달라고하면 써주시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6:06
근로기준법제38조 (사용증명서)
1)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한다.
2)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만 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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