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약속한 기간내에 임금을 안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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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FB_25942**8
2020-02-19 22:58
0
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10일까지 일을했고 사장님께 월급이 언제들어오는지 어쭤봤더니 16일이내로 주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입금이안돼서 18일에 다시연락을드리니 내일(19일)에 바로 보내주신다고 했으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일한지 한달이 되는날 첫월급을 넣어주시기로했으나 사장님께서 아직정산을 하지않았다고 월급을 일부만 주셨고 그후로 아직까지 첫월급포함 총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계하여 신고 같은 것을 할수있나요?

임금을 받은후 확인해봤는데 주휴수당이 들어오지않았으면 후에 신고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6:04
약정한 월급 일에 월급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 또한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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