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3일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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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so**h
2020-02-2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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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8일 주말알바 제안을 하시고
당장 2/9 일욜부터 일을 나와달라고 하시기에 급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부터 12시까지 근무하고 2/15,16일 일을 하고 근무날 3일 전인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이 감소해서 당장 이번주 주말부터 일을 나오지말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6일에 말씀드렸더니 2020년도 버전으로 수정을 해야하니 나중에 쓰자고 하셔서 쓰지못하고 해고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여에 관한 정보는 없고 제가 구인당시 게시물을 기억하는 바로는 최저시급 +알파 , 만근수당까지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5명이 동시에 일하진 않고 1-2명씩 겹치면서 로테이션식 근무를 하고 피씨방 업종상 평일,주말의 주간과 야간타임까지 직원을 합하면 점장님 제외 매니저님까지 5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엄연히 고용주쪽에서 작성을 하지않았고 급여문제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받지도 못하고 일을 시작했고 3일 일하고 해고를 당한 입장에서 당황스러울뿐입니다. 심지어 당장 그 타임을 담당할 직원이 없어 대타형식으로 구한것 같은 생각도 들게됩니다.
양해를 구하시는 것도 아닌 통보식이여서 적어도 제가 다른 일자리를 구할수있는 시간은 제공하시면서 해고를 하는 부분에 양해를 구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일하면서 이런적은 처음이라 글 남겨봅니다ㅠㅠ
근로계약서 작성안한것과 해고에 관해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건지도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6:15
근로기준법은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 등을 하지 못한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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