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민솔기
2019-09-10 20:12
0
9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틀간 5.5시간(3시간,2.5시간씩) 일을하고 사장님과 다툰 후 그만 두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현재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처음 가게(파리바게트)에 들어갈 당시 한 주당 3일 3시간씩 2주만 도와주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일도 제대로 알려주긴커녕(3시간, 하루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들어간지 이틀만에 일을 혼자 시키고 못 한다고 혼나기만하여 가게와 저와 맞지않고 제가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거같다 말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월급을 받고싶으면 10월 10일날 가게 찾아와 받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저의 상황은 이러하고 본격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제가 사장님을 신고할 수 있나요?
2. 아직 못받은 임금을 더 빨리 받을 수는 없나요?
3. 혹시 위의 상황일때 저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게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5:35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 퇴사 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접수 후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10월 10일 이전일 것이라고는 장담드릴수가 없습니다ㅠㅠ
3. 말씀주신 내용으로 볼 때 법적으로 불이익이 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