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적용시 최저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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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45**6
2019-09-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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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새로 일하게 되는 근무지가 월급이 세전 110만원인데요. 주3일 12시간중 2시간 휴무로 일 10시간 근무입니다.
월 최소 근무일수가 12일이고, 13,14일이 넘어갈때가 많아 월 평균 근무일수가 13일정도이고,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월급을 계산하면 세전 120-140정도 나오는데 세전 110만원이 주휴수당 적용이 된 합법적인 임금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5:39
세전 110만원은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계산내역을 한 번 요청해보시고, 만약 금액이 맞지 않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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