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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959**3
2019-09-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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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건물주와 계약이 끝나서 가게 이전때문에 2주동안 일을 못나왔는데 휴업수당을 못받았어요 5인미만 가게는 휴업수당 못받는다고 본거 같은데 그런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5:28
휴업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동안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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