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소득자로 등록된 퇴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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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40**8
2019-06-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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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3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Q : 2016.03.04 ~ 2019.05.01 재직 일반음식점(카페)

사업주가 저를 근로자로 등록하지않고 2016년3월부터 10월까진 일용직으로 통보없이 등록되있고 그이후로는 사업소득자로 또한 통보없이 등록하고 3.3%를 대납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황은 그만두기 한달전 2019년 3월경에 사업소득자 용역계약서라는것을 처음으로 작성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제가 사업소득자로 등록된것을 알았고, 4대보험또한 일절 가입되지않은상태였습니다.

1. 제가 정해진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기때문에, 그래서 사업장쪽에서 퇴직금의 조건인 한달 60시간을 계산하기위해서 통장내역을 달라고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출퇴근시간을 기재한것이 없고, 사업주가 일부분 급여신고하지않은 부분도있고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이있습니다,
만약 3년동안 60시간이 안된달이있다면 60시간이 초과한달에서 가져오는방법이 맞는건가요??

2. 별개로 식비가 5천원 지급되었고 3.3%세금을 대납해주는걸로 인해서 퇴직금을 요구하지않겠다라고 생각하셨다합니다, 한마디로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서 지급된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소득자로 등록된것도 몰랐고 3.3%를 대납해주는것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인정이되는건가요?

3. 그리고 3년1개월간 주휴수당은 그만두기 한달전만 지급되었습니다, 미지급된 기간에 주휴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쪽에서는 식비와 대납된세금으로 주휴수당을 퉁치자는거 같습니다, 이것또한 인정이되나요?

4. 계약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날짜는 16.03.04로 되있지만 작성된건 19년 3월경입니다.
사업소득자 용역계약서
사업장 (이하 갑이라 함)과 [본인이름 쓰지않음](이하 을이라함)은
2016년 3월 4일부터 ~ 기간 미제시됨
용역내용 카페전반적 업무
용역금액 시급 8,500원(2019년 기준) (주휴수당 따로 지급키로함)
용역대금 지급 :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 사업장에서 대납 해주기로함 )
2016년 3월 4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6 10:20
1. 1달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60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한 달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세금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3. 미지급 받은 주휴수당은 미지급 된 달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급하여 청구가능합니다.
식비와 대납된 세금과 주휴수당 지급은 별개입니다.
4.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면 용역계약서는 법적효력을 인정 받기 어려 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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