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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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480**4
2019-06-25 20:34
1
4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29일부터 6월4일 저는 2주에 5일정도 일을 하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께 퇴사하겠다 의사를 표현하였는데 다른사람구할때까지 있어달라고 하셔서 다음날 출근하려했으나 너무 아파서 병원을 다녀온뒤 사장님께 아파서 출근을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사과문자 받기싫다고 만나서 월급을 받으러 오라했고 갔는데 손해배상건 빼고 주겠다했고 제가아팠다고했더니 다아팠다고 누구는 응급실도 다녀왔다고 저만아픈게 아니라고 하면서 모르겠다고 손해배상빼고준다했고 저도알았봤지만 월급달라고했지만 싫다고 하시고 저에게 손해배상청구(타임당 12명예약가능 예약건6건막은거 3명대타임금)할것이고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빼고 준다고 하셔서 말다툼을 하다가 유니폼 반납하고 월급안받겠다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시고 나가자마자 근로계약서 건으로 신고했습니다
7월1일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장님을 뵙게 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사람을 못구하고 예약취소건과 대타3명에 대한 임금을 손해배상청구하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2. 손해배상청구는 민사로 진행된다고 하던데 사장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3. 손해배상청구 진행시 답변서를 변호사님과 쓰는게 좋은가요?
4.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글이 너무 길지만 이런상황이 처음이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6 09:50
손해배상은 민사 영역인지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7772**5
    2019-06-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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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센타가서 다받으세요. 그래도. 일한건. 다받을수잇고. 손해배상 하라는데는. 돈안주고 조금떼먹으려는수작에불과. 어리다그. 막하시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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