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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55**0
2019-06-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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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 5일 월급 193만원에서 3.3.% 세금 떼고 1886610원을 받다가 알바인 주4일 8350시급 기준으로 바꿨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알바천국 공고를 봣을때. 주 3.4일 주당 근무시간에 맞춰서 월급 지급(시급 8350원기준로 주휴 수당을 포함 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공고가 올라왔었는데. 캡쳐 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졌을때 그냥 8350원 안에 주휴 수당까지 포 함되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8350원으로 시간당 계산. 주휴수당을 따로해서 월급으로 준다는 말인가요? 참고로 저는 매일9시간 일하고 1시간 휴게시간 매장에서 총 10시간을 보내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6 10:29
8350원은 최저시급으로 근무시간 *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시급과 별개로 지급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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