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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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04**8
2019-06-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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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5월 30일부터 6시간씩 주 5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주 30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재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으며 월급날 주휴수당을 받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제 조건이면 받을수있는건가요? 만약 못받는다면 주휴수당에 대해 사장님께 이야기 드려보는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1 16:09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근무표나, 문자로라도 사장님과 정한 근로시간의 증거를 남겨두세요.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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