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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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이오
2019-06-21 15:48
0
20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는데 업무는 지원자에게 전화를 해서 면접일정을 잡는건데요. 이 업무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는것같고 직원들은 완전히 다른 업무를 해요. 상시근로자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핸드폰을 써서 통화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진 않을까요? 그리고 일대일로 채용하는거라서 주휴수당은 안 준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일을 하면 1주일 근무시간이 25시간인데요. 이거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1 15:59
근로자로 채용되는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고, 1대1로 채용된다는 의미가 무슨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사업주가 1명이라도 1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로 채용하는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시키거나 사업주가 아닌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재하도급을 맡기는 식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수는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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