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covert**s
2019-06-21 16:24
5
556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최저시급이 174만 5150원 인데요
지금일하는곳은 174만 5150원 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따로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전에일했던곳에서는 174만 5150원에서 주휴수당 따로 포함이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1 17:18
1주 40시간 근로하시는것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참이슬11
    2019-06-23 08:27
    신고하기
    차단하기

    답변이 성의가없는것같아요 쫌더 자세히알려주시지....

  • 파란인생
    2019-06-23 13:44
    신고하기
    차단하기

    8시간5일=40시간. + 8시간(주휴)= 48시간. 48 4.345(한달) =208.56 시간(한달) 208.56 8350원=174만 1476원. 주5일8시간근무기준.

  • FB_28301**8
    2019-06-23 14:12
    신고하기
    차단하기

    궁금하면 직접 찾아보거나 계산하면 쉽게 나오는걸 질문하니까 답변이 간단하겠죠? 성의가 없는게 아니라~

  • 느바요정
    2019-06-23 20:39
    신고하기
    차단하기

    질문자 분은 전에 어디서 받았길래 계산이 틀린걸까?

  • 캐셔는절대안해
    2019-06-24 08:02
    신고하기
    차단하기

    모르면 물어 볼 수도 있지 않나 바로 답변 받는 게 더 빠르니까 ..ㅎ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