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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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869**3
2019-06-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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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8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5월30일날 퇴직했습니다
아웃소싱통해 생산직에서 근무했구요
재직할때도 월급이 계속 밀려서 받았어오ㅡ
일년지나서 퇴직금 주시기러 했고 담달15일에 월급날이였는데 날짜가 또 밀렸습니디ㅡ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안되니 월급 반이라도
달라했더니 퇴직금은 25일날 지급한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15일에는 월급이 들어왔어요
확인하면서 25일날 준다더니 또 날을 미루시길래
제가 너무화나서.오늘 문자로 약속한날에 안주면
나도 가만히 안있겠다고 하니. 저보고 예의 없다고
허위로 변호사 쓰겠데요 고소 하라구ㅋㅋ
그회사에서 자기들한테 돈 안준다고
그럼 그회사랑 그 아웃소싱
둘다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0 14:56
죄송합니다. 본 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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