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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q**2
2019-06-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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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휴계시간 2시간, 실 근무시간 10시간 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받아야하는 월급이 얼마인가요?
현재 세전230으로 받고있었는데, 230보다 더 높다면 신고해야 청구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0 17:32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특성 상, 구체적인 근로현황 및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계산하여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만일, 상기 방식에 의거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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