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상사업장
신고하기
차단하기
끼역늬은
2019-06-20 14:46
0
6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라는게 5인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5월달은 알바로 있다가 6월부터 정직원등록이되어서
현재 총 직원 4,사장님(부부), 아들 1 이렇게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럼 5인이상 근로 사업장맞나요?? 즉 사장님이 저 근로자안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직원만 4명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0 14:56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