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로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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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66**8
2019-06-19 05:02
1
18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한 센터에서 개인PT강사로 근무중이였습니다.
3월부터 근무하였고 4,6월 급여가 예고도 없이 임금체불이 되어서 이번에 센터의 관리자인 실장님에게
연락하여 알아봐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만 좀 얘기하라, 자기 업무 담당이 아니다, 몇 명의 강사들에게 연락이 오는지 아냐, 이런식으로 말을 해서 그럼 어디로 연락해야하냐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대답해서
지속적인 임금체불, 관리자 실장의 대처, 태도로인해 홧김에 바로 근무하지 못하겠다는 통보 후
개인PT 회원들에게도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그 쪽 대표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있을까요?
배상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 근로자성에 있어 개인pt 회원들의 강습 시간은 저와 회원의 합의하에 정하여 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으며 수업의 내용 또한 제가 회원의 증상에따라 정하여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서 1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지않아 무단퇴사가 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되어 일방적으로 제가 해지할 사유가 되며 그로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9 14:24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이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맞으나, 회사가 임금 미지급이라는 채무불이행을 먼저 하였으므로, 회사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답변은 노동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건은 민법상 법률분쟁인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클미
    2019-08-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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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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