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및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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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tn4**5
2019-06-1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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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주일요일 6월16일 하루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일요일 밤 9시반부터 다음날 새벽 6시반까지 일을했는데
공고내용에는 기본급 9만원 지급이라고되있었구요
저는 급여는 기본급 + (야간수당 기타등등) 으로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ㅈ따로작성하지않았구요
그래서 근무하고있엏ㄴ다는증거로사진정도는남겨놓고
담당자랑 문자주고받은건다있는데요
급여가 고용보험금 0.65퍼센트빼고 89420원 이들어왛는데
하루같은 단기알바는 야간수당이나 휴일에일한 휴일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9 14:39
하루만 근로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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