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냥 바로 직접통보로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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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sky991**2
2019-06-1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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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썼구요, 사장님(부부)이 4대보험?인가 뭔가를 해야한다면서 알바생 단체톡방에서 주민번호랑 이름 알려달라고 해서 갠톡으로 보낸게 다입니다.
톡방은 제가 나간 상태고...갠톡도 다 지운 상태에요ㅠㅜ
근로계약서는 제 서명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일하게 되면서 근로계약서 얘기는 한번도 하신적 없으세요.
월금 주 2회였고, 오후 6시 또는 7시 출근해서 10시반 넘겨서 끝났었습니다. 11시 되어서 끝날 때도 있었구요.

2달정도 일했고 사장님이 6월 7일 금요일에 일끝나고 불러서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대면통보 했습니다.

6월에 일했던 월급이 퇴직이후 아직까지도 지급이 안된 상황입니다.

사장님을 신고할수 있는 방법 좀 알고싶습니다. 어떤게 신고사항에 해당되는지도요.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곤 사장님께 6월달치 급료 달라고한거밖에 없습니다.
알바생단체톡방은 나가버렸고 사장님과 개인문자도 지워버린 상태입니다.
출근부 작성을 했었는데 그것도 저에겐 없고 사장님가게에 있어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9 14:17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기간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근로기간이 만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회사와 다투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야 회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근로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가 출석조사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급여계좌지급내역, 교통카드 출퇴근내역 등으로 간접적으로 증빙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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