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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898**2
2019-06-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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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도 다달이 15일마다 월급을 받는걸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번주는 15일이 토요일이 여서 2일이나 지난 17일인 오늘 주신다는데 아직도 월급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사 했지만 지금 현재 근무 중인 친구한테 월급 을 오늘이 아닌 이번주 금요일 이나 다음주 월 ,화 요일날 줘도 되냐고 물었는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3:38
보통은 임금지급일이 휴일이라면 그 전날인 평일에 지급을 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금지급일이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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