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백백건우
2019-06-17 10:54
0
6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일 이틀동안 13시간씩 총 26시간 단기알바를 하고 끝났는데 혹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3:40
이틀 근무하시고 그만둔 경우시라면 주휴수당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