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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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백건우
2019-06-17 10: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토,일 이틀동안 13시간씩 총 26시간 단기알바를 하고 끝났는데 혹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3:40
이틀 근무하시고 그만둔 경우시라면 주휴수당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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