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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택11
2019-06-17 08:23
3
75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알바인데요. 주에 16시간. 즉 2번을 나가서 일을하고, 다음주에도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 까지 빠지지 않고 근무를 해야지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하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만 지킨다면 주 15시간 이상이 되고 다음주에도 일을 나온다면 주휴수당 조건에 맞지 않나요? 만약 이것이 부당하다면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0:43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체불임금이 되므로 임금체불 절차에 따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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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wpstla1
    2019-06-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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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아신듯 보니까 5일 사업장이고 5일 다나와야 주휴발생합니다 16시간 나왔다고 받는건 아니에요

  • KA_27922**3
    2019-06-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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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 안나와도 주2일 15시간 이상되면 나와요

  • KA_27922**3
    2019-06-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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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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