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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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95**7
2019-06-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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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03월 01일부터 2019년 06월 02일까지 주말알바를 하고 있는데 06월 01일에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번주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오지마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30일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03 16:05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부당해고 구제절차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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