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최저임금 90%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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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929**3
2019-06-0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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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단시간근로자구여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없는대도
최저임금의 90%를 주신대요
이게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03 16:01
근로계약서에 수습등의 내용이 없다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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