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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ㅠㅜㅕ
2019-06-02 15:34
0
10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27(월)4.5시간, 28(화) 4.5시간 근무하고 6월 첫째주에 7시간씩 근무했는데요 이렇게하면 1주일 주휴수당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5월 근무한거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줘야하고, 6월에는 첫째주에 일한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매니저가 이렇게하면 다른달이기 때문에 1주일이 아니라고 하던데 제가 말한게 맞지않나욤?ㅠ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03 16:1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달이 바뀌는 것하고 주휴수당 지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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