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로 인한 알바 취소시 주휴슈당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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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duck2**0
2020-11-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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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는 콘서트 알바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근무 당일 일중에 매일매일 작성하였습니다
근무한 날짜는 11월 첫째주 목금토일 이며 둘째주또한 목금토일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시작전 구두로 2주간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12시간이고 점심 저녘시간 30분씩 총 1시간 휴게시간이 있었습니다

첫주 근무하고 둘째주 화요일에 코로나로 인해 콘서트가 취소되어 알바가 취소 되었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이때 원래 일정상 첫째주 주휴수당은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콘서트가 취소된경우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3 14:52
사업장 사유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업일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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