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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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54**1
2020-11-21 22:20
0
7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 달에 한 주만 15시간 이상 일했는데요,
10시간, 하루는 10시간 30분 일해서 한주에 총 20시간 30분 일했습니다.
이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3 14:54
유급주휴일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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