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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야지다들
2020-11-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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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에는 오후 5시부터 오전 2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하는 시간은 4시40분~2시30분 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지만 계약서 시간대로 계산해보니 210만원으로
세금 3.3프로 떼고 야간수당 주휴수당이 없어요.. 주 6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3 14:39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자로 3.3%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보험에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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