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알바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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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0
2020-09-17 18:21
1
1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재택알바를 했는데요, 재택알바라도 보수를 받고 한 것이라 경력증명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알바생인것도 맞고 부서 이름까지는 알려줬는데 경력 증명서는 안된다네요;;

보수를 받은 것이라 이력서에 쓰고자 하는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회사가 안써준다고 하면 이거 걸리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8 15:43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노동자가 근로서류를 요구할 경우 발급해주어야 하는 만큼 질문자도 근로기준법에 발급신청을 하여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en**0
    2020-09-21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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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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