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알바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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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0
2020-09-17 18: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재택알바를 했는데요, 재택알바라도 보수를 받고 한 것이라 경력증명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알바생인것도 맞고 부서 이름까지는 알려줬는데 경력 증명서는 안된다네요;;
보수를 받은 것이라 이력서에 쓰고자 하는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회사가 안써준다고 하면 이거 걸리는거 아닌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재택알바를 했는데요, 재택알바라도 보수를 받고 한 것이라 경력증명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알바생인것도 맞고 부서 이름까지는 알려줬는데 경력 증명서는 안된다네요;;
보수를 받은 것이라 이력서에 쓰고자 하는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회사가 안써준다고 하면 이거 걸리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8 15:43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노동자가 근로서류를 요구할 경우 발급해주어야 하는 만큼 질문자도 근로기준법에 발급신청을 하여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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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