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깎였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hsha**z
2020-09-17 18:36
0
6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3~8/28까지 계약하여 근무하였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 계산기로 2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측에서 원래 월급 100+주휴수당20=총120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말이 바꼈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다음주에도 근무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8/31일 주에 근무를 안했기때문에 57,000이 깎인다"라고 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그런 전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15일에 임금 지급이라고 해놓고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8 14:33
주휴수당의 요건은 1.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고, 2. 약속한 날에 모두 근무하고, 3. 다음 주에도 일 할 것이 예상되어야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8월 28일까지 근로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 근로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아 청구가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