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개수 궁금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567**9
2020-09-17 15: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차촉진제를 하지않고 18년11월14일부터 20년10월31까지 근무한다면 연차개수가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퇴직시 연차수당 안주면 받을수있는 방법도 알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5:15
연차를 하나도 소진 안했다는 가정하에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월 개근시 1개 발생) 11개
2018년11월14일- 2019년 11월13일까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율 충족시
2019년 11월 14일 15개 발생
총 26개가 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월 개근시 1개 발생) 11개
2018년11월14일- 2019년 11월13일까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율 충족시
2019년 11월 14일 15개 발생
총 26개가 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