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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mi0**3
2020-09-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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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현재 대기업 사무보조 아르바이트(파견직) 중입니다!
1달 근무 후 계약연장을 했었는데 그때 담당자님은 추가로 3개월 더 하자고 했으나, 인사팀에서 최대 근무기간을 3개월을 넘길 수 없다해서 2개월만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ㅜㅜ3개월까지만 근무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4개월부터는 회사측에서 그만둘 때 저한테 뭘 해줘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나요?
현재 저의 다음 사람을 뽑는 공고가 올라와있는데 마음이 안좋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5:51
파견의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약종료시 회사의 법적인 의무는 4대보험 상실신고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급여정산 , 연차정산(1년미만 입사자 월 개근시 1개 발생)등이 있겠습니다.
이전에 다니신 직장이 있으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시면 실업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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