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8월분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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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매소
2020-09-16 20: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37,44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2일까지 근무여서 이틀분인데
9월10일에 받아야될 월급을 못받앗습니다
노동청에신고하면 받을수 잇는건가요?
9월10일에 받아야될 월급을 못받앗습니다
노동청에신고하면 받을수 잇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5:52
2틀치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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