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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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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55**8
2020-09-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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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침 10시 출근해서 저녁 8시 30분이나 9시쯤 퇴근하는데
자꾸 일찍 나오라고 9시30분쯤엔 나와서 혼자 재료준비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자꾸 그러고 그럼에도 그냥 9시 50분까지는 출근했는데 솔직히 월급 하나만 보고 일하는데 그 월급도 자기가 이번에 세금이 좀 많아서 늦게줘도 되냐 아니면 이번엔 돈이없어서 좀 미룰수있냐 하고는 두번정도 월급 받았는데 두번다 제 날짜에 받은적이 없어요 항상 적으면 일주일 많으면 2주 였고 월급이라고 주는데 총 하루에 10시간 30분정도를 일하는거면 화요일 하루 쉬고 주 6일 근무에요 사장이 월 200이라해서 그런줄 알고있다가 월급도 늦게들어오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봤는데 240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만둘건데 혹시 그동안 200받고 나머지 못받은 돈은 어떻게 못하나요??ㅠㅜㅜ 4대 보험을 들어주는거도 아니에요 한달에 총 주말포함 26일 화요일 하루 쉬고 일해요 주휴수당도 받은적이 없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5:57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가산임금 미적용) 주6일 근무에 하루 실 근로시간(휴게 제외)이 10.5시간이면
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대략 세전으로 월 급여 265만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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