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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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joo1**9
2020-07-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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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하기 시작한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처음 180만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5개월가량 근무하면서 월급이 차차 올랐고 마지막달에는 23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 최종받은 급여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5:08
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3개월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마지막달 급여인 230만원과 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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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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