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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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joo1**9
2020-07-02 11:1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2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하기 시작한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처음 180만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5개월가량 근무하면서 월급이 차차 올랐고 마지막달에는 23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 최종받은 급여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15개월가량 근무하면서 월급이 차차 올랐고 마지막달에는 23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 최종받은 급여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5:08
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3개월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마지막달 급여인 230만원과 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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